운영자료실 대불련총동문회 장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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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9.03.29 조회4,716회 댓글0건본문
대불련총동문회 장례에 관한 규정
불기2563(2019)년 2월 23일 제정·공포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불련총동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회원이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이 규정에 의한 장의는 대불련총동문장(大佛聯總同門葬)과 대불련총동문회 00지부동문장(이하 지부동문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대불련총동문장)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문이 서거한 때에는 가족과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불련총동문장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현직 회장
2. 5년 이상 봉직한 전직·현직 운영위원
3. 대불련과 총동문회 또는 불교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회원의 존경을 받는 동문
4. 대불련총동문회의 공식 행사 또는 공무 수행 도중 서거한 동문
② 장례기간은 통상 3일장으로 하며 가족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대불련총동문장 때에는 각 지부 등 필요한 곳에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부동문장)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문이 서거한 때에는 가족과 지부 운영위원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부동문장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현직 지부장
2. 5년 이상 봉직한 전직·현직 지부 임원
3. 대불련과 지부동문회 또는 불교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회원의 존경을 받는 동문
4. 지부동문회의 공식 행사 또는 공무 수행 도중 서거한 동문
② 장례기간은 통상 3일장으로 하며 가족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장의위원회의 설치)
① 동문회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장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장의위원회는 가족대표 1인과 총동문회 대표 1인, 동기 또는 지부, 지회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5인을 넘지 않는다.
제6조(장의위원회의 관장사항)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가족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다음 사항의 최종 결정은 가족의 의사를 반할 수 없다.
1. 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장례지원)
① 대불련총동문장에는 총동문회 명의의 근조기를 게양하고 총동문회장 명의의 조화를 지급하며, 장례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지부동문장은 대불련총동문장의 기준에 준하여 지부에서 지원한다.
제8조(기타)
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동문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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