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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8.02.08 조회6,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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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련총동문회 회비 규정

 

불기2555(서기2011) 91일 제정

불기2557(서기2013) 12251차 개정

불기2560(서기2016) 2132차 개정

불기2564(서기2020) 713차 개정

 

1(목적) 본 규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 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납부할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회비)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 300,000

2. 수석부회장 : 50,000

3. 지도위원, 감사, 부회장 : 30,000

4. 상임이사, 위원장 : 20,000

5. 상임고문, 고문, 이사, 부위원장 : 10,000

6. 일반회원 : 5,000

7. 평생회원 : 300,000

 

3(분담금) 본회의 지부, 지회의 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지부장은 당연직부회장, 지회장은 당연직이사로서 아래의 분담금으로 회비를 갈음한다.

1.지부 분담금 : 300,000/

2.지회 분담금 : 100,000/

 

1본 규정은 2011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1312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조 본 규정은 20162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조 본 규정은 20207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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