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료실 대불련총동문회 회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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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8.02.08 조회6,306회 댓글0건본문
불기2555년(서기2011년) 9월 1일 제정
불기2557년(서기2013년) 12월 25일 1차 개정
불기2560년(서기2016년) 2월 13일 2차 개정
불기2564년(서기2020년) 7월 1일 3차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 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납부할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 월 300,000원
2. 수석부회장 : 월 50,000원
3. 지도위원, 감사, 부회장 : 월 30,000원
4. 상임이사, 위원장 : 월 20,000원
5. 상임고문, 고문, 이사, 부위원장 : 월 10,000원
6. 일반회원 : 월 5,000원
7. 평생회원 : 300,000원
제3조 (분담금) 본회의 지부, 지회의 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지부장은 당연직부회장, 지회장은 당연직이사로서 아래의 분담금으로 회비를 갈음한다.
1.지부 분담금 : 300,000/년
2.지회 분담금 : 100,000/년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3년 1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6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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