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료실 총동문회 및 사단법인 대불 - 회비 납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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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3.03.24 조회11,131회 댓글0건본문
(총동문회) 회비 규정
제2조 (목적)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 월 300,000원
2. 상임고문, 수석부회장 : 월 50,000원
3. 고문, 지도위원, 감사, 부회장 : 월 30,000원
4. 상임이사, 위원장 : 월 20,000원
5. 이사, 부위원장 : 월 10,000원
6. 일반회원 : 월 5,000원
제3조 (회비납부방법)
① 회비는 직접 납부 또는 지정된 은행계좌에 송금, 자동이체, CMS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② 사단법인 대불에 제2조의 금액 이상의 회비,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납부한 회원은
이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시행 : 2013년 12월 25일)
(사단법인 대불) 회비 규칙
제2조 (회비의 금액)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사장 ; 월 1,000,000원
2. 등기이사; 월 100,000원
3. 평이사 ; 월 30,000원
4. 일반회원(개인); 월 10,000원
5. 단체회원: 월 500,000원
제3조 (단체회원에 대한 특례)
단체회원의 회원이 제2조에서 정한 단체회원 회비 이상의 금액을 회비 또는
기부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단체회원의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회비납부방법)
회비는 지정된 은행구좌에 송금, 자동이체, CMS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시행 : 2011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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