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료실 (사)대불 회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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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18.02.08 조회6,033회 댓글0건본문
(사)대불 회비 규칙
불기 2555년(서기 2011년) 8월 9일 제정
불기 2561년(서기 2017년) 2월 25일 1차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불(이하 본회라 한다)의 회원이 납부할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비의 금액)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사장 : 월 500,000원
2. 상임이사 : 월 100,000원
3. 이사, 감사 : 월 50,000원
4. 일반회원(개인) : 월 10,000원
5. 단체회원 : 월 500,000원
※ 이전 조문
- 이사장님의 회비 부담이 과중하여 경감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등기이사의 명칭을 상임이사로 변경
- 이사회비가 일반회원 대비 과소하기 때문에 인상 (월 3만원 → 월 5만원) - 감사의 회비가 명문화되지 않았던 것을 이사와 같은 수준으로 격상하여 명문화 |
제3조 (단체회원에 대한 특례)
단체회원의 회원이 제2조에서 정한 단체회원 회비 이상의 금액을 회비 또는 기부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단체회원의 회비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회비납부방법)
회비는 지정된 은행구좌에 송금, 자동이체, CMS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회비 및 후원금 계좌 안내
국민은행 922901-01-233421 예금주 : 사단법인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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